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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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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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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원,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원

○지원인원 : 263명

○지원방법 : 매월 20일 계좌지급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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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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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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