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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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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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지원 내용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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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5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