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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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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꼐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지원인원 : 41명(아동양육비 37,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영아(0~1세) 양육 시 월 40

○주관기관 : 5개 구·군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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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출처
온통청년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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