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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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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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신청 방법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지원 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심사 방법
접 수⇨수 합⇨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지급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업 기간
차수별 공고일 상이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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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