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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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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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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제외 대상

○지원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지원 내용

1.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지원제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지원제외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소득 조건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심사 방법

○대상자 심의

-1차 자체심의: 사업심사평가표(참고)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서류평가

※보완 후 사업평가표(참고)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2차 심의회심의: 심의회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자 선정

※대면 심의회 심의 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추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제출 서류

1.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사업 기간

202506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영농종사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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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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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