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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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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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똑똑 청년농부(https://www.rda.go.kr/young) 사이트를 통한 신청접수
지원 내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자격
가.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기간 : 선정일로부터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규모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내용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청시기)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의무사항) 의무교육 이수, 위무영농기간 준수, 경영장부 작성 등 성실 경영
심사 방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제출 서류
똑똑 청년농부(https://www.rda.go.kr/young) 사이트를 통한 공지 참조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영농종사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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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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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5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