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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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인->시설->시군
지원 내용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심사 방법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제출 서류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사업 기간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28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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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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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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