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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

문화체육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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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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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년예술인에게 실연 중심의 공연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실질적 소득 창출 기반 마련

-문화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예술인(공연팀)이 찾아가는 공연 제공

지원 대상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도내 소재 소규모 공연팀(4인 이하)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팀원 전원이 만 18세 ~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팀

-(나이)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거주지) 팀원 중 1/2 이상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또는 도내 소재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구성된 팀

②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지닌 도내 청년예술인으로서, 1회 이상 기업‧기관과 직접 매칭이 가능한 공연팀

* 공연팀은 4인 초과 구성도 가능하나, 인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지원액은 동일함

제외 대상

∘ 동일인이 다수 팀에 중복 지원한 경우(신청 시 한 팀만 선택해야 함)

∘ 주요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종교기관에 소속되거나 연관된 팀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으로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개인·단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개인 및 단체(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 및 단체

신청 방법

(청년예술인) 사업 공모 - 서류 및 동영상 심의 - 인터뷰심의 - 선정

(기업‧기관) 사업 공모 - 적격대상 지원

지원 내용

(청년예술인)공연활동 및 활동비 지원(팀별 3회 공연, 회당 50~150만원)

(기업‧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공연배달 서비스 제공(1~2회)

심사 방법

공모사업 공고(4월)

선정 심의(4~5월)

결과발표(5월)

제출 서류

1.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2.공연 동영상

-3분 이내, 200mb 이하 동영상 파일

기타 사항

(공연활동비) 회당 최소 50만원~최대 150만원 지원(팀 규모별 차등 지급)

-1명 팀: 50만원

-2명 팀: 90만원

-3명 팀: 130만원

-4명 이상 팀: 150만원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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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