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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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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 방법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청송군)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지원 내용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심사 방법

심사 후 발표자에게 안내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연소득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소득최소금액: 5000

소득최대금액: 7500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출처
온통청년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