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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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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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지원 대상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www.gbhome.kr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 :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제출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사업 기간
예산 소지시까지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연소득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소득최대금액: 6000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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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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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