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미래교육돌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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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지원 대상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제외 대상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사업 기간
20250102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미혼
소득조건: 연소득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소득최대금액: 43056240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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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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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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