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과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제외 대상
동일 지자체에서 이전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 불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지원 내용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지원절차)
①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②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온라인
③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④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심사 방법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제출 서류
①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
③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방문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⑤소득금액증명(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⑥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요망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는 경우, HUG보증보험 가입시 기 제출받은 서류로 소득 등을 확인하므로 위 서류 제출 불요
단,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사항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연소득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소득최대금액: 5000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