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결혼장려금 지원
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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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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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4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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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