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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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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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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 대상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제외 대상

1.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2.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중위소득 140% 이상)

4.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5.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속하여 신청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대상 : 18세이상 ~ 40세미만

영농경영 3년미만인자(예비농업인 포함)

◯ 사업내용 : 영농창업자 정착지원금 (3년간 지급)

1년차 110원, 2년차 100원, 3년차 90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

심사 방법

1.신청 접수 : `24.12.18~‘25.3.5

2.서면평가 및 시·도 추천 :∼`25.3.17

3.대상자 면접평가 및 시·도 추천 : ~'25. 4. 7.

4.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 : `25.4월 중

제출 서류

1.(필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필수)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예비)창업자, 영농종사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