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업기술센터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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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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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청년농 등 영농 실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제외 대상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지원 내용
□사업개요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신청자격
○[선도농가]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심사 방법
(심사) 신청자 서류심사
(발표) 선발인원 개별 통보
제출 서류
□선도농가
①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②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윤영계획서
③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④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연수생
①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②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③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초본
사업 기간
2025. 4月 ~ 11月 中 5개월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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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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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