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남부통합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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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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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
①방문신청(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신청인) 주민등록증(본인 및 배우자) 지참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사실혼인 경우(최초 신청은 방문신청)
②온라인 신청(정부 24 혹은 e보건소)
-(신청인)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필요(배우자 동의 필요) → 필요 서류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및 시술 진행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세종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사업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된 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항목(배아·동결·착상·보조·유산방지제), 공난포 및 미성숙난자 등 지원
○(지원액) 체외(신선 110만원 /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지원횟수: 총 25회(출산당) * 체외 20회 / 인공 5회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심사 방법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제출 서류
(기본 첨부서류)
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②난임 진단서 1부
③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④주민등록등본 1부
※사실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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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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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5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