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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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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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지원 대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추가 제출서류
①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업 기간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9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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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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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