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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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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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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지원 대상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②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 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추가 제출서류

①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②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업 기간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9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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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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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3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