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사업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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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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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청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일상돌봄서비스 개요
○(주요대상) 질병, 부상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등
□서비스 유형
○(기본서비스)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660,000원 / 3시간, 주3회(월 12회)
-B형(가사형) : 돌봄필요성이 낮거나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432,000원 / 3시간, 주2회(월 8회)
-C형(주거돌봄형) :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돌봄이 필요한 경우 / 1,320,000원 / 3시간, 주6회(월 24회)
○(특화서비스)
-(식사관리)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 228,000원 / 월 8회
-(영양관리)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60,000원 / 월 8회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 / 272,000원 / 최대 16시간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 240,000원 / 월 4회
※(본인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 자부담 소득 제한 기준 없음
제출 서류
○필수 신청서류
①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종)
③진단서 소견서 등 , 공공민간기관추천서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면서, 가정위탁아동보호확인서 중1개
○추가 제출서류
①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업 기간
‘25년 예산 소진으로 예산 확보시 신규 모집 예정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9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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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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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