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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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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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지원 대상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기준(19세 이상 ~ 45세 이하) 적용
제외 대상
○최근 3년간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하면서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방세 체납업체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단, 500㎡미만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기업의 신용평가서(유효기간 내)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기업현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 기간
202504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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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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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