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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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제외 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23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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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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