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문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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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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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제외 대상
①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②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③관사 및 기숙사 거주자 등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등기우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방문·우편접수)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지원 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제출 서류
①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1부.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③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유의사항) 본인신용정보조회서는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지우거나 가려서 제출토록 조치
④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필요 시)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서류 제출
☞(붙임3)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참조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⑥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기타 사항
*첨부파일 참조
사업 기간
20250101 ~ 2025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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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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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