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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마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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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①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사업 기간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기혼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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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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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