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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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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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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제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지원 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1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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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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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