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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마감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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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청송군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중복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읍면사무소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소득 조건

하단 참고

심사 방법

-소득, 재산 요건 검증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지원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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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