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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마감

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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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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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제외 대상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소득 조건

청년가구 - 중위소득 130%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심사 방법

○선정방법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제출 서류

○필수서류

1.익산형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2.소득·재산 신고서

3.서약서

4.청년본인 통장사본

5.임대차계약서(확정일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6.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이내)

○추가서류(해당 시 제출)

1.부채 증빙 서류(대출내역 및 대출금 잔액증명서)

2.청년가구: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원가구: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사업 기간

20260415 ~ 20260930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4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