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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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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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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지원 내용

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소득 조건

주소지 읍면 문의

사업 기간

주소지 읍면 문의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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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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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