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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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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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체의 경영 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지원인원 : 20개사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예비)창업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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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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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