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연장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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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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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중 대출이자 연장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제외 대상
○최초 대출실행 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목적물 변경 포함)되었거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주택소유자(배우자·자녀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 내용
○(지원금리) 최초 대출추천 모집 당시 공고문에 명시한 금리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기존 대출 영업점)
○(연장조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 모든 자녀 무주택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출연장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 함.
-나이, 소득기준은 최초 대출신청 나이, 소득기준 적용
-연장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대출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최초 대출금에 대한 기한 연장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보증금 변동(증액) 시 추가 대출은 불가함
○(연장기간) 최초 대출 만기일로부터 2년이내(1회 연장)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인천시 연장추천 심사를 통과하였더라도, 은행 대출연장 심사에서 미통과시 대출연장이 안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사업 1회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자 지원은 최초 대출 만기일에 종료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대출연장 신청안내 파일 참고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기타 사항
○추천기준
-자격요건 검증 후 대출 연장추천자 선발
-서류미비 등 보완요구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완료해야 함
* 기한내 보완이 안 될 경우 연장추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결과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결과 안내
-인천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추천서 발급 및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대출연장 추천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
-추천유효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기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대출추천서로 안내)
-추천유효기간 마지막 요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평일)까지 인정
○추천취소
-추천유효기간동안 대출 연장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됨
-추천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 불가
사업 기간
20241231 ~ 2025030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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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