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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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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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서민,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도모
지원 대상
-청년: 무주택자 미혼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한다) 이하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8세 이상 39세 이하, (2)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
제외 대상
-
지원 내용
-
소득 조건
추가 신청자격 조건 참고
기타 사항
-
사업 기간
2025년~ 2029년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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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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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