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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마감

지역정주지원금 지원(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고도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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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빛고을직업교육혁신지구 취업동아리 참여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지역정주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 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지원신청(접수기간 내 상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신청기한(~2026.4.30.까지) 이후 신청자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지역정주지원금 1인당 월 최대 88만원(최대 5개월, 1인당 440만원 이내)

제출 서류

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②재직증명서

③통장사본

※①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매월)를 제외한 ②~③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처(매월) :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정책과(leesy0725@korea.kr)

(매월 미 제출시 고용확인 불가로 지역정주지원금 지급 중단)

※매월 15일까지 제출 / 광주광역시 지역내 업체에 한함(에너지 관련 나주시까지 포함)

기타 사항

1)매월 근무 일수 20일 이상 해당 시 다음달 지금 원칙(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월 취업을 유지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4월에 신청하고 5월부터 지급(최대 5개월 5월~ 9월까지 지급)

2)졸업 이후 취업을 하였으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3월 취업(재취업) 한 경우, 3월 달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3)고용보험 2026년 3월 31일까지 가입자 중 근무 일수가 20일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첫달 지원금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음

단, 4월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월 근무일수 20일 이상일 경우 5~ 12월까지 (최대 5개월 간 지급) 받을 수 있음

4)4월 1일 이후 이직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일자가 연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지원금 대상자에서 영구 제외됨

(예시: 4월 1일 기존 회사 퇴사/ 4월 2일 이직 회사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지원금 대상 유지)

사업 기간

연중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7

지원대상최대연령: 2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