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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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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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지원 내용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사업 기간
연중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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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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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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