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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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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지원 내용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지원대상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지원내용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사업 기간

연중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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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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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