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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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6. 1.~1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수행기관 : 5개 구·군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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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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