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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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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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 4~12월
○사 업 량: 130명 내외
○사 업 비: 100,000천원(기타보상금)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사업 기간
202604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영농종사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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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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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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