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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마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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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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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시 친환경농정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 4~12월

○사 업 량: 130명 내외

○사 업 비: 100,000천원(기타보상금)

○지원한도: 농가당 연간 1백만원 범위 내, 최대 3년 지원(매년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사업 기간

202604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영농종사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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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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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