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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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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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수준의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매칭·적립하여 3년 내 지급조건 만족 시 지급 (정부지원금 최대 3년 매칭·적립)
·월 본인적금 10만원 이상 납입시 30만원 적립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기타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T. 710-2862)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T. 728-252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T. 760-65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T. 1522-3690)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
·지원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①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지속, ②매월 10만원 이상의 본인 저축금 적립, ③ 가입 기간내 총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 이수, ④ 만기시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사업 기간
가입일로부터 3년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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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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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