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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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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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신청 방법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소득 조건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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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