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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마감까지 D-66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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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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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신청 방법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소득 조건

월급여(주거지원비 제외) 382만원 미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