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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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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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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강다희 주무관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 친환경농업정책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본(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지원 내용

○사업기간: 2026. 2~12월

○사 업 량: 청년농업인 10명 내외

○사 업 비: 75,600천원(자체재원)

○지원한도: 농가당 7,560천원 범위 내

○지원대상: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출생자)인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료, 컨설팅 비용, 교육비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창업비 지원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예비)창업자, 기타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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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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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