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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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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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신청 방법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1.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소득 조건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기타 사항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https://www.jeju.go.kr/city/welfare/marriedcouple.htm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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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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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