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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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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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신청 방법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제주시 :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시)064-710-4592~3,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서귀포시) 064-710-4594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지원 내용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소득 조건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기타 사항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6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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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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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