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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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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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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 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기타 사항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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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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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