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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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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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 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기타 사항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사업 기간
202602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9
지원대상최대연령: 45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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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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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