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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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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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 등 연계지원을 통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신청 방법
농업e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접수
(농식품부 사업신청 공모 시 신청 가능)
○공고문(2차) : 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mode=detail&ancmnt_pbanc_mng_no=106358¤tPageNo=1
지원 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정,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청년에 영농정착지원금 월별 지급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융자지원: 농지·시설 마련 및 기타자금(비료·묘목·농기계 구입 등) 5억원 융자
-전달체계: 사업신청 → 서면·면접심사 → 대상자선정 → 지원금 지급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소득 조건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4인 기준)
기타 사항
농식품부 선발 일정 및 선발 규모에 따라 신청 시기 및 선발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영농종사자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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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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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