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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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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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운영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청년 취업연계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신청대상 : 대학에서 지역기업 수요조사 및 참여가능 기업 모집 후 신청
◦(대학)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 운영-기업 취업 연계가 가능한 대학*의 사업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 대학 내 기존 부서 신청 또는 부서 간 협업으로 신규 사업단 구성하여 신청가능
** 대학은 기업‧기관‧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참여기업) 전주시‧완주군 소재 지역기업으로, 채용설명회 참여, 인턴근무 지원, 참여학생 채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3명 이상 기업(대표자 제외)
◦(참여학생) 18~39세 이하 졸업예정자(’27.2월)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본 사업 참여에 의지가 있는 학생 중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춘 우수 학생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신청대학 외 전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졸업생) 구성 가능하나, 총 참여학생의 30%내로 한정
제외 대상
①소비향락업 등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②국가 및 공공기관, 학교
③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④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⑤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⑥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⑧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12개월)에 있는 사업주
⑩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⑪청년 취업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⑫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
신청 방법
◦제출방법 : 방문접수
◦제 출 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청년일자리팀
-제본 제출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시청별관 9층(구 현대해상)
-전자파일 : jeh3564@korea.kr
지원 내용
전주기업반 교육과정 운영비 및 학생 취업장려금 지원
-(대학) 교육과정운영비 90백만원 지원
-(학생) 협약기업 취업 시 취업장려금 지원 (5년간 최대 4,200만원 지원)
심사 방법
신청(대학) → 장량평가(전주시) → 정성평가(선정심사위원회) → 최종선정(선정심사위원회) → 협약체결(시⇔대학⇔전주시)
제출 서류
①신청공문 1부
②사업계획서 6부(A4사이즈, 원본 1부, 사본 5부)
③참여기업 협약서 각 1부
④우선채용 약정서 각 1부
⑤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 1부
⑥대학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 기간
20260401 ~ 202703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미취업자
정책학력요건: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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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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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