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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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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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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지원 내용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소득 조건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심사 방법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기타 사항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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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5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