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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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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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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 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지원 내용

①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심사 방법

선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선정자 개별 통보

제출 서류

①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재불명·연락두절 증빙서류, 자부담 증빙서류

②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의서

④전세사기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공사업체 사전 견적서

⑤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소유자별 동의서

⑥전세사기피해주택 공가확인서

사업 기간

20260202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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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