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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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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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지원 대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제외 대상
①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②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③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①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②주거안정지원금 신청
③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④지급결정 통보
⑤계좌 입금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심사 방법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제출 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기타 사항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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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