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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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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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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기타 사항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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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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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