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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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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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기타 사항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0
지원대상최대연령: 0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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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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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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