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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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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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소득기준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기타 사항
-
사업 기간
2026. 1. ~ 12.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34
지원대상최대연령: 9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연소득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소득최대금액: 6000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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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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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출처
- 온통청년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