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내일저축계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부산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5~39세 청년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3년 동안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적립해 자산 형성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2026-05-05 ~ 2026-05-20
- 어떻게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는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어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쉬운 설명
일하는 청년이 저축을 이어가도록 공공기관이 함께 적립해 자산을 모으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제외 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동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사업내용
-3년간 매월 본인 저축액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적립·지원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납입 시 30만원 적립
○가입대상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15세~39세)
○시행주체
-16개 구·군
*재원부담: 국 90 시 7 구군 3
○지원조건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소득 조건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심사 방법
주민센터 :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시군구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
시군구 : 대상자 상황 관리
제출 서류
신청사이트 참고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5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기타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