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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고, 신청일에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자여야 해요. 피해주택과 새로 월세 계약한 민간주택이 모두 부산에 있고, 두 계약의 임차인과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이어야 해요.
무엇을
부산의 민간주택으로 이사해 월세로 거주하는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월세를 한시 지원해요.
얼마나
실제 낸 월세를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정월부터 2년간 최대 24회차까지 지원해요.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 건은 다음달 15일 내 선정 여부를 안내해요.
어떻게
민간 월세 계약 후 이사하고, 월세 납입 증빙과 신청 서류를 제출해요. 신청서·동의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결정 서류·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주의할 점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다른 월세 지원사업 참여, 주거급여 수급 등은 제외 대상이며, 신청 전 낸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고 전세대출 이자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쉬운 설명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이 민간 월세집으로 이사하면, 조건에 따라 실제 월세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 대상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제외 대상

①(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신청 방법

①민간월세 계약

②이주

③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월세지원

⑥사후관리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심사 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기타 사항

①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사업 기간

상시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무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분석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