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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영종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 신청 연령은 19~39세이고 연령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무엇을
실제로 낸 월세를 지원해요.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얼마나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회)까지 지원해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연령에 따라 복지로 또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세한 제외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인천 청년에게 매달 낸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2024.4.12.~)]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➀30세 이상, ➁혼인(이혼), ➂미혼부·모, ➃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청년월세 지원사업 질의응답(FAQ) 안내 : 인천청년포털-주거복지-청년월세지원사업-FAQ 확인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실시

-복지로(www.bokj

제외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

-군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기존 지원횟수 포함 한사람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선정된 이후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하며, 변경 신청자의 경우 신청월부터 가산하여 소급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소득 조건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받는분, 보내는분, 날짜, 금액 명시) *최근 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 (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기타 사항

-

사업 기간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35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Y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8: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18:09 (한국 시각)
분석
2026.10.04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