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경기 지역 청년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영농기간이 3년 이하이고, 사업장과 거주지가 남양주시에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해요.
- 무엇을
-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농지 임대·매매 등을 연계 지원해요.
- 얼마나
- 정착지원금은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이에요. 정책 융자 등 다른 지원의 자세한 금액과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2026-06-01 ~ 2026-07-10
- 어떻게
-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상근 근로자인 경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은 신청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하며, 자세한 제외 기준과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영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농업인이 농사에 자리 잡도록 정착지원금과 교육, 자금,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지원 대상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사업 신청 가능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반드시 사업장과 거주지가 남양주시에 소재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할 시 사업 신청 불가
-본인 명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한 자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사용 기준이 아닌 수령 기준)
지원 내용
1.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소득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단 자산 취득 및 유흥·사치품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2.창업 및 자금 지원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정책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 등) 및 창업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3.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차 매입을 우선 지원합니다.
4.교육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교육포털'교육(연 72시간 의무)을 제공합니다.
소득 조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중위소득 140%이하( `25년 10월)
사업 기간
선정년도에 따라 상이
지원 조건 (온통청년 API 구조화 정보)
지원대상최소연령: 18
지원대상최대연령: 39
지원대상연령제한여부: N
결혼상태: 제한없음
소득조건: 기타
정책취업요건: 제한없음
정책학력요건: 제한없음
정책전공요건: 제한없음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8: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18:0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3 18:0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